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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by bbocamon 2023. 8. 31.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은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융자 제도를 제공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고용관리비용을 신청한 사업주에게 이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관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의 고용과 직장 내에서의 안정적인 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1.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의 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융자를 제공하여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2.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합니다. 3. 장애인 고용 관리비용 신청 절차: 장애인 고용 관리비용을 신청한 사업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제도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직장 내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능력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안내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은 공단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신청 결과가 통지됩니다.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소속 직원으로 배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별표 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하고 배치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명 내용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별첨 1
장애인 증명서 별첨 2
장애인 등록사항 확인서 별첨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애인 취업사업장인정서 및 채용확약서 별첨 4

위의 표에는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기 위해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서류의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주세요.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